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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추진 정책토론회

김민수
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
입력 2023-09-19 11:38 수정 2023-09-19 19:18

내달 4일 국회서… 최춘식 의원·서태원 군수·전문가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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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제공

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9월4일자 19면 보도=[오늘의 창] 가평지역 화두는 '접경지역'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정책토론회가 마련돼 주목된다.

군과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실은 다음달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 의원, 서태원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재광 선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소성규 대진대 교수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의 개정 방안-경기도 가평군 중심' 주제로 발제하며 이성우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장, 박재근 가평군 세정과장, 이송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앞서 군은 올 초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경기도 경기연구원 및 행안부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의회도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최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평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 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서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서 군수는 "가평군은 2008년 법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접경지역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여전히 접경지역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현재 행안부가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가평군 관련 주체들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행안부, 경기도, 가평군 등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된 주체들이 함께하며, 특히 행안부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참여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행사를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이 큰 탄력을 받아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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