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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한발 물러선 정부

한달수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입력 2023-09-19 20:17 수정 2023-09-20 13:38

"허가할땐 주거시설, 이제와서 숙박시설" 국토부가 해결하라!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를 두고 입주자와 수분양자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법 모색에 나섰다.

생활숙박시설 입주자와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지난 1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다음 달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로 변경하지 않으면 이들은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데,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탓에 이행강제금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매년 공시가격 10% "과한 처사"
인천 1만4천개 시설 용도변경 '0'
국토부 '추석 전 대책 마련' 발표


전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는 약 10만가구의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섰다. 이 가운데 용도변경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곳은 1천가구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는 1만4천여가구의 생활숙박시설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용도변경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은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쓰이게 된 것에는 국토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당시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임대사업자들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높여 공급 확대 유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기였던 당시에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공급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주거 목적의 생활숙박시설이 늘어났다"며 "숙박용인지 주거용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생활숙박시설에 입주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과한 처사"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해 발언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그동안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던 정부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토부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간담회 자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에 대해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생활숙박시설은) 원래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로 등장했으나 주거용으로 쓰이면서 정체성이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당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과한 엄포를 놨는데, 법과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르면 추석 이전에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 유예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생활숙박시설 관련 부처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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