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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부과 불합리…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내년말까지 유예'

강기정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입력 2023-09-25 20:22 수정 2023-09-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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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논란이 일었던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9월20일자 13면 보도='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한발 물러선 정부)가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유예됐다.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절반 이상이 아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점과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이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지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점과 맞물려 주거시설로의 사용이 활성화됐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규정을 마련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토록 했다. 이를 다음 달 14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으로 매년 공시가격의 10% 정도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겠다고 했다.

이에 소유자들은 물론,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실거주하는 임차인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국토부, 절반 이상 숙박업 '미신고'
'현 거주' 임차인 잔여기간 고려 등
"앞으로 계속 숙박시설로 관리할것"


결국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 18만6천실 중 숙박업 신고가 된 객실은 48.4%인 4만7천실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인 4만9천실(51.6%)은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1년 이상 둔 것이다.



그러면서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은 분명히 했다. 기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건축·생활 인프라 기준이 완화돼 있어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숙박시설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을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에 대한 대응 입장"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도 기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발표에 대해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의 모임인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국토부 대책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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