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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못 타는 인천 '와상 장애인'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3-10-30 19:59 수정 2024-02-05 18:55

"장애인인데 장애인 콜택시를 못 타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김성종(50·가명, 인천 서구)씨의 유일한 외출은 병원에 가는 날이다.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인 그는 매달 2~3차례씩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간다. 거동이 어렵다 보니 병원에 갈 때도 큰마음을 먹어야 한다.

특히 와병 중인 김씨는 이동 중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인천에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 매번 비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

김씨의 어머니 허재순(75·가명)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근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허씨는 "서울까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이동하면 왕복 20만원이 넘게 든다"며 "장애인인데 저렴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푸념했다.


병원 외래 진료 비싼 구급차 이용
"서울까지 왕복 20만원 이상" 푸념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더라도 지자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이 조속히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인천시, 특별 교통수단 논의 없어
시민단체 "法 미비 국가·지자체 잘못"

인천시가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193대로, 법정 운행 대수 254대에 못 미친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215대로 늘리고 운전원도 증원할 계획인데, 와상 장애인과 관련한 특별 교통수단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와상 장애인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 이재원 원장은 "법률의 미비로 와상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잘못"이라며 "인천시가 관련 예산을 마련해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하거나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와 운전원 증원이 우선 과제라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지원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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