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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끊긴 와상 장애인 "병원가는게 전쟁"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6-10 19:35 수정 2024-06-10 19:54

올부터 사설구급차 비용 혜택 제외
탑승설비 갖춘 장애인 콜택시 0대
헌재 판결 1년 지나도 현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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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학경기장 차고지에서 배차를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모습. /경인일보DB
 

"그나마 지원받던 것도 이젠 안 된다고 하네요…."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김성종(50·가명, 인천 서구)씨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 서울로 외래 진료를 갈 때마다 요금이 비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

매달 사설 구급차 비용으로만 20만~30만원이 든다.

그나마 김씨는 지난해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교통비(약 30%)를 지원받았다.(2023년 10월31일자 6면 보도=장애인 콜택시 못 타는 인천 '와상 장애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올해부터 사설 구급차 비용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값비싼 교통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씨의 어머니 허재순(75·가명)씨는 "어려운 형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지원을 받았다"며 "최근 (사설 구급차) 영수증을 청구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푸념했다.

현재 인천에 사는 와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사설 구급차가 유일하다. 와상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춘 장애인 콜택시가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차체의 와상 장애인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헌재 판결 1년여가 지났지만, 와상 장애인 이동 여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설 구급차 비용 지원 시 응급진료확인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받고 있어 외래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며 "안타깝지만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관련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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