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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 장애인 이동권' 인천시에 구제 신청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7-24 20:44 수정 2024-07-24 20:46

한국인권진흥원, 보호관회의에 진정서… "인권침해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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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경인일보DB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인천시의 이동권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자 시민단체가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구제를 신청했다.

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은 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인천시 거주 와상장애인들이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 변호사·연구단체·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속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지난해 5월 판단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1년이 넘도록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장애인은 이동 시 요금이 비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곤 하는데, 그나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던 사설 구급차 비용도 올해부터 끊긴 실정이다. (6월11일자 6면 보도=교통비 지원 끊긴 와상 장애인 "병원가는게 전쟁")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와상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 요금의 약 100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며 "인천에 사는 와상장애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이동권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한 위원은 "아직 조사와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침해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면서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은 인천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내용을)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인천시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부족한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를 채우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운전원 충원 등이 이뤄진 후 단계적으로 와상장애인에 이동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보호관회의는 지난달 11일 "(경기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상자를 파악하고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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