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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00억 확보는 허위사실"… 임오경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문성호
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
입력 2023-11-27 19:13

개인정보 무단수집 논란 이어

임오경(민·광명갑) 국회의원 측이 지역구 내 피감기관 행사에서 참석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11월13일자 8면 보도=행사장 명단 가져간 임오경의원실… '개인정보 무단수집'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 A씨는 지난 24일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명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에 따르면 임 의원 측은 지난 9일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시설 착수설명회' 보도자료를 언론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 중 '국비 1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에는 다목적체육관'이란 부분이 문제가 됐다.

A씨 확인 결과 고객편익센터는 국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사업준비금 1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임 의원이 고객편익시설을 마치 자신이 국비를 확보해 건립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함에 따라 불특정 유권자들이 사실로 인식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임 의원실은 지난 23일 정정보도자료를 내고 "보도자료 중 '국비 1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를 '공단의 경륜·경정 사업준비금 1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로 수정한다"고 정정했다.

임 의원실은 이어 "고객편익센터가 시비, 도비 등의 지원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으로 집행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사업준비금으로 조성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의원실은 지난 8일 착수설명회 행사 전 공단이 준비한 간식용 과일컵과 캔커피를 나눠주면서 참석자들에게 별다른 설명도 없이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서명을 적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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