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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용인서 '민생토론회'… 120만명 세금 납기연장

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입력 2024-01-04 19:50 수정 2024-01-04 20:54

자영업자·기업인 등 애로 경청
대출연체 이력정보 삭제 검토도


윤석열 대통령, 기재부 업무보고 겸 첫 번째 '국...<YONHAP NO-177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2024.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신년 첫 업무보고를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경기도 용인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를 살려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장소가 대기업의 기부로 마련된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는 점을 평가하면서 업무보고 형식도 민간인 참여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민생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정부'라는 취지를 살려 개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4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우선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을 발표했고, 참여한 민간 분야에서는 정부에 애로 사항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힘든 소상공인 등은 최장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늘려준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 1년간 압류·매각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출 연체자가 추가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고금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세금·공공요금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3종 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전기요금을 20만원 감면하며 간이과세자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일 21종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춰 상반기 중 과일 30만t을 추가 수입하고, 체감 물가 인하에 주력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공매도 한시 금지·투자소득세 폐지")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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