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4㎞위치… 규정 어겨 제재
재시공 두달 조합 399가구 '피해'
"시공 책임" "예외땐 또…" 반응
市, 항공·시민안전 저해 강력대응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김포시 고촌읍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
고도제한 규정보다 60여㎝를 높여 지어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김포시 아파트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Y건설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399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었다. 이곳은 김포공항과 4㎞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 높이가 57.68m로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졌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는 고도제한 규정을 어긴 만큼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규정대로 높이를 낮추려면 재시공이 필요해 2개월 정도 뒤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임시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로 규정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시공사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김포시 고촌읍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