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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63㎝ 넘긴 김포 '아파트' 입주불허 논란

김우성·강기정
김우성·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입력 2024-01-14 18:58 수정 2024-01-15 14:32

공항과 4㎞위치… 규정 어겨 제재
재시공 두달 조합 399가구 '피해'
"시공 책임" "예외땐 또…" 반응
市, 항공·시민안전 저해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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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김포시 고촌읍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고도제한 규정보다 60여㎝를 높여 지어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김포시 아파트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Y건설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399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었다. 이곳은 김포공항과 4㎞가량 떨어진 지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 높이가 57.68m로 제한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졌다.

당초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시는 고도제한 규정을 어긴 만큼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규정대로 높이를 낮추려면 재시공이 필요해 2개월 정도 뒤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임시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로 규정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선 시공사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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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김포시 고촌읍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60여㎝ 초과된 것을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몰랐을 리가 없다. 전적으로 시공·감리 측에서 책임져야 할 일", "63㎝가 예외로 인정된다면 그 다음은 64㎝ 사례가 발생했을 때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 등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입주 시작일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고 있던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에 보상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보상 대책이 아직 공개되진 않은 가운데 김포시는 이사계약 위약금이나 이삿짐 보관비용, 임시 숙박 비용 등 시공사 측 보상 대책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건설사와 감리단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해 추후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시공사·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킨 것처럼 허위보고했다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에서 고도제한을 엄격히 규정하는 만큼,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 승인을 내 줄 수는 없다"며 "이번처럼 항공 안전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성·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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