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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천 오염사고 피해… 화성시 늑장대응 도마위

이상훈·한규준
이상훈·한규준 기자 sh2018@kyeongin.com
입력 2024-01-21 20:03

방제작업때 평택시에 전파 안해
"야간이라 유출 확인 못해" 해명


경기도가 하천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1월18일 인터넷판 보도=경기도, 하천 오염사고 화성·평택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 긴급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사고 발생 당시 방제작업에 나섰던 화성시가 정작 평택시에는 따로 상황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부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화재 발생지점 인근 하천에서 국가하천인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파랗게 오염됐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현장 주변의 소하천에 대한 방제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은 인근 평택시엔 상황 전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환경부의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면 오염물질의 사업장 밖 유출 시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고원인물질 종류·유출량, 공공수역 유입량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 환경부 보고 및 관계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 접수기관에서는 사고지역 관할 시·도 및 환경청에 보고, 인근 지자체에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화성시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 다음 날 오전 10시께 진위천 하류로, 민원이 발생하자 점검에 나선 평택시 관계자들은 상류로 이동하다가 현장에서 만나 오염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화성시의 늑장대응 탓에 방제비용만 최대 1천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까지 해야 할 상황이 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 상황 전파와 관련)당시에는 야간이라 육안으로 오염수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께 오염수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하류로 이동하다가 평택시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후 공동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훈·한규준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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