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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유독가스 사망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일회용 마스크만 착용

정운·변민철
정운·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2-07 19:57

산업안전보건기준 못 갖춘 장비
호흡용 보호구 '송기·방독' 규정
勞 "안전관리 책임 사측 과실 있어"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6명이 크게 다친 사고(2월7일자 1면 보도=인천 현대제철공장서 수조 청소중 노동자 숨져)와 관련해 노동자들은 호흡기 보호 마스크가 아닌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작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에서 작업 중 쓰러진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작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슬러지)를 옮기던 중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0조는 사업주에게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적절한 보호구는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로 규정하고 있다.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마스크로, 미세먼지 등을 걸러내는 일회용 마스크와는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중 6명은 1년 단위로 현대제철과 계약을 맺고 작업을 진행하는 외주업체 소속이고, 1명만 현대제철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작업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중독사로 추정되는 노동자 A(32)씨의 시신을 부검해 인천중부경찰서에 "사망 원인을 밝히려면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했다.

/정운·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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