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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보험 부실… '안마 바우처' 의료사고 불안

김지원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입력 2024-02-07 19:51 수정 2024-02-08 15:08

도내 안마업소, 상당수가 미가입
피해 발생시 법적 공방·자체 해결
복지부 '필수'·지자체 '권장' 혼선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게 안마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안마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안마 사업장에 상해보험이 가입돼있지 않아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고객들이 떠안아야 해 대책이 요구된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일선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안마 바우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체 장애인 등 해당 바우처의 신청대상은 지자체에 등록된 안마 사업장에서 안마를 받으면 비용의 90%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안마 사업장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책임져야 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관내에는 총 204곳의 안마 사업장이 등록돼 있는데, 이 중 40% 정도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안산시의 한 안마 사업장에서 안마를 받다 허리를 다친 남성이 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데 이어 수원시에서도 여성 이용객이 안마를 받은 뒤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안마사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두 사업장은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보니 당장 지출해야 하는 입원 치료비 등은 이용객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안마 사업장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간 해석이 엇갈려 현장의 혼선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지침서를 배포해 안마 사업장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에선 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해서 단순히 '가입'이라고만 표기돼 있으며, 기관 운영관리 항목에도 비가입 사업장에 보험 가입을 유도하라고 적혀있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록 안마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는 필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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