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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로 편입 민간 토지 30년 만에 보상

이종태
이종태 기자 dolsaem@kyeongin.com
입력 2024-02-21 13:26

파주시청

파주시는 도로로 편입 미보상 민간 토지를 30년 만에 보상한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 내 미보상 도로 편입 민간토지가 30년 만에 보상된다.

시는 ‘1995년 파주군 고시’에 의해 도로로 편입됐던 아동동 땅 일부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토지는 1995년 11월 3일 ‘파주군 고시 제64호’에 의해 금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 인가된 부지로 약 3천29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도로 등으로 수용된 민간 토지에 대해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도 적지 않았다.

당시 도로 개설 때는 토지 수용동의서를 징구한 뒤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고,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매수를 기점으로 이전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등에 대해 실소유주를 파악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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