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의료공백 믿을 건 PA간호사뿐… '보조 업무' 선넘게 생겼다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02-22 20:12 수정 2024-02-23 11:25

의료 현장서 의사업무 대리 역할
'진료 보조' 기준·범위 불명확해
자칫 불법 의료행위 노출 우려도
입·퇴원 업무등 과부하에 골머리


0026.jpg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수술·응급상황 등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이 허용되지 않은 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다. 22일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2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지역 전공의 67.8%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이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과중된 업무와 불가피한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4년 전 전공의 파업 때와 달리 PA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실정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주로 대리 조제, 대리 처방, 대리 처치 및 시술 등을 맡는다.



하지만 관련법을 적용해 보면 PA 간호사가 하는 업무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료의 보조'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전공의 파업 전에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이 PA 간호사에게 무분별하게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문제는 전공의 부재가 PA 간호사를 업무과중과 불법 의료행위에 더 노출시킨다는 점이다.

경기북부지역 한 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드레싱, 검사, 동의서 작성 등 전공의와 PA 간호사가 분담했던 업무를 지금은 PA 간호사가 모두 맡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해야 하는 검사채취, 환자의 동의서 서명 등을 우리가 대신하며 불법의료가 자행되고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장 PA 간호사들은 이번 전공의 파업이 4년 전 의료파업에 비해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A씨는 "과거 전공의 파업 때는 전임의가 전공의 부재를 100% 보완했었다"며 "지금은 오히려 PA 간호사에게 도와달라며 불법 의료를 부추기고 있다"고 털어놨다.

PA 간호사들의 악화된 근무환경에 공감하는 건 일반 간호사들도 마찬가지다.

경기중부지역 한 대학병원 일반 간호사 B씨는 "원래 외과 PA 간호사 당직은 한 달에 1회였는데 전공의가 빠지면서 주 1회로 늘었다"고 했고, 경기남부지역 상급종합병원 일반 간호사 C씨는 "환자 입·퇴원 업무까지 PA 간호사가 맡으면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업무까지 떠안았다고 불평하더라"고 말했다.

간호사 단체는 현장의 PA 간호사를 보호할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곽경선 전국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PA 간호사가 언제까지 대리 업무를 할 수는 없다"며 "의료사고 시 결국 환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경기도 병원 40곳중 33곳… 전공의 67% 1554명 사표)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