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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준 전·현직 공무원에 손해배상 청구

백효은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입력 2024-03-05 18:05

미추홀구청 전경

인천 미추홀구청 전경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미추홀구는 ‘주안 2·4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약이 추진될 당시 재임한 박우섭 전 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당한 특혜로 발생한 손해금액의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2년 2월 미추홀구는 주안 2·4동 도시개발사업 1구역의 복합개발시행자인 SMC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미추홀구가 시행자로부터 먼저 토지 매매 비용을 받아 주안초등학교를 옮겨 상업·업무부지(1만9천431㎡)를 조성하면, 시행자가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 시설을 지어 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지난해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협약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 의무를 해제하고,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시행자의 요청으로 초과된 사업비를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시행자가 미추홀구에 낸 전체 토지 매매 비용(1천107억원)보다 보상비, 주안초등학교 신축비 등의 비용이 더 크면, 초과된 금액만큼 구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374억원의 손해를 부담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구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시행자가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냈지만 미추홀구가 협약 해제를 검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토지 매매 비용의 일부를 먼저 집행한 47억원을 보증금으로 간주해달라는 시행자의 요청에 미추홀구가 나머지 금액도 면제해준 게 드러나기도 했다.

미추홀구는 2020년 7월 SMC개발이 “초과 사업비와 지연 손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제기한 사업정산금 청구 소송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향후 이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금액에 따라 전 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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