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문화단지 땅장사 확인안돼"
오해 살수 있어 배포 보류 결정
정보공개 청구 '자료 확보' 파악
市 "피해 최소화 결탁은 아니다"
의정부시가 작성했다가 배포를 보류했던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해명 보도자료가 사업자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문제가 된 보도자료.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의정부시가 작성했다가 배포를 보류했던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해명 보도자료가 사업자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시 투자사업과는 이 사업과 관련한 한 방송사의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달 22일 해명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 사업자가 1천억원 땅 장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자료를 작성한 투자사업과와 공보업무를 하는 시민소통담당관이 배포 범위 등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각 부서가 보도자료 원문을 생산하면 시민소통담당관을 거쳐 기자들에게 배포하는데, 일련의 검토 과정에서 해명자료의 내용과 배포 시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의정부시가 작성했다가 배포를 보류했던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해명 보도자료가 사업자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의정부리듬시티(주)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이메일. 의정부시 담담부서가 작성한 뒤 보류된 보도자료가 첨부자료로 함께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
당시 시민소통담당관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나서 해명자료를 내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언론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시가 사업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자료는 지난 12일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의정부리듬시티(주)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첨부자료로 함께 기자들에게 뿌려졌다.
의정부리듬시티(주)는 문제가 된 시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면서 "담당부서에서 기안된 보도자료가 어떤 경위로 배포되지 않았는지 향후 진상을 확인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까지 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리듬시티(주)는 시의 해명 보도자료 배포가 보류되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 투자사업과로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불과 4일 만에 공개 대상으로 결정이 났고, 지난 4일 사업자 측에 제공됐다. 종합하면 결국 시가 배포하지 않은 보도자료가 사업자에게 넘어간 뒤 유리한 첨부자료로 활용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대응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의정부리듬시티(주)가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의정부시가 배포하려다 보류한 미공개 보도자료가 청구목록에 포함돼있다. /의정부리듬시티(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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