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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구갑 후보, 인천간호사회와 정책간담회…‘간호법’ 제정 약속

박현주
박현주 기자 phj@kyeongin.com
입력 2024-03-25 19:02 수정 2024-03-25 19:06

20240325_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서구갑· 사진 가운데) 국회의원이 25일 인천간호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2024.3.25 /김교흥 의원실 제공

인천 서구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25일 인천간호사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인천시간호사회는 간담회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조옥연 인천시간호사회장과 간호사 출신 장성숙(민·비례) 시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간호법이 통과되지 못한 배경에는 법안에 명시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 조항에 ‘지역사회’가 명시된 것을 두고 간호사가 의사 지도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반발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재발의됐다. 재발의된 법안에서는 ‘지역사회’ 문구가 수정됐다.

인천간호사회는 이 밖에 ▲시니어 간호사 확보 정책 추진 ▲대학·의료기관 교육 여건 개선 ▲지역통합간호센터 설치 ▲지역별 간호서비스 격차 해소 ▲조산사 양성 확대 등도 요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간호사회의 정책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을 재발의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 간호사 권익 향상과 인천 시민을 위한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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