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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유튜버, 다른 선거 때도 투표소 몰래 촬영했다

김희연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입력 2024-03-29 19:40 수정 2024-03-29 20:56

앞서 대선 등 사전투표소 내부 영상 게재

인천 외에 경남 양산에도 불법 카메라 설치

경찰, 구속영장 방침…행안부 등도 조치 나서

인천시선관위에서 직원들이 투표 홍보용 포스터 및 안내 책자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4.2.28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인천시선관위에서 직원들이 투표 홍보용 포스터 및 안내 책자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4.2.28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인천지역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유튜버(3월 29일 인터넷 보도)가 다른 선거 때도 불법 카메라로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유튜버 A씨는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당시 강서구 한 사전투표소 내부를 찍은 영상을 게시했다. 지난 20일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촬영한 경남 양산 한 사전투표소 내부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다르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A씨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인천논현경찰서는 지난 28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과 계양구 계산1, 2, 4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천 사전투표소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사전투표소는 29일 기준 인천 9곳, 경남 양산 6곳 등 15곳으로 늘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도 A씨의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사전투표소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한 상태다. A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선관위도 조치에 나섰다. 행안부는 A씨의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뒤 전국 지자체에 사전투표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된 사전투표소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에서 26곳이다. 선관위도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선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전국 모든 투·개표소에 불법 시설물 등 특별 점검을 펼치고, 사전투표 전날인 4월 4일 최종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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