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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수순

김종호·황성규
김종호·황성규 기자 homerun@kyeongin.com
입력 2024-04-04 19:20

용인·평택시, 해묵은 갈등 해소
100㎢ 면적 개발제한 규제 풀려
이동·남사읍 첨단산단 조성 속도

용인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로써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원에 예정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용인·평택시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시기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1979년 송탄취수장을 중심으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평택시 진위면 일대 3.859㎢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폐수 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18.41㎢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였고,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 76.33㎢ 규모의 부지가 공장설립 승인지역에 포함됐다. 무려 100㎢에 달하는 구역이 사실상 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 셈이다.



문제는 평택이 전체 규제 면적의 35%(34.17㎢)에 해당하는 데 반해, 용인은 65%(64.43㎢)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었다.

용인시민들은 개발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송탄취수장 운영을 중단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수십 년 째 촉구해 왔다. 하지만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와 수질 악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해제를 거부(2023년 6월21일자 8면 보도)해 왔고 오랜 기간 두 지역 간 해묵은 갈등으로 번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원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단 대상지의 17%에 이르는 면적이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국가산단 내 반도체 생산 공장을 포함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해야 하는데 기존 규제 탓에 추진이 어렵다며 조정을 요구해 왔지만 평택시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두 지자체가 정부, 경기도와 함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국가의 미래산업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송탄취수장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평택·용인/김종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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