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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거주 임산부에 교통비 50만원

임승재
임승재 기자 isj@kyeongin.com
입력 2024-04-16 20:58

인천 강화군이 이달부터 임산부에게 50만원 상당의 교통비(주유비, 택시, 대중교통 등)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이나 이동 편의 등을 위해 인천시와 강화군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교통비는 인천e음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로, 올해 1월~3월 출산했거나 4월 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1차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산 예정인 임산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적 등의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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