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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터리 부품 공장 사망사고…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행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4-18 16:28

검찰 /경인일보DB

검찰 /경인일보DB

인천 한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업체 대표가 1년 9개월 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엄재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 대표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인천 남동구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직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코일 강판을 되감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서 튕겨 나온 구조물에 허벅지를 베였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한 달 뒤 끝내 숨졌다.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가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기소된 한 건설사 대표는 지난해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번째로 기소된 원청 대표는 지난 15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월16일자 6면 보도)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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