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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공무원에 '새내기 휴가'… 사기 북돋는 인천시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4-18 19:59

퇴직률 증가 해소 목적… 조직 적응 등 프로그램 확대
저임금·업무 과다·악성민원 해결 없이는 효과 '미지수'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최근 늘어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인천시청에서 근무하다 의원면직(퇴사, 파견, 교류 등)된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30명이던 5년 미만 의원면직자는 2022년 37명, 지난해 4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108명이 시청을 떠났다.



인천시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 1일 '인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는 또 이달 초 초임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N(new) 새내기 기본 직무교육'을 진행하는 등 저연차 공무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시 총무과 관계자는 "기존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주어지던 휴가를 새내기 공무원에게도 확대해 사기를 진작하고자 한다"며 "이르면 오는 6월 시의회에서 통과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10개 군·구에서도 저연차 공무원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에 이어 서구는 지난 8일 '인천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천시처럼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직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휴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은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거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의 주된 퇴직 이유로 꼽히는 저임금, 업무 과다, 악성 민원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한 인천시와 군·구의 이런 방안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올해 인천시와 각 군·구 공무원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행정직 기준 연간 3천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세전)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의회가 하위직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안 등을 담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안'을 정부와 국회에 보낸 이유이기도 하다.

추인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저연차 공무원들 중 이직 준비를 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며 "이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 생기는 건 반길 일이지만, 퇴사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계 개편과 악성 민원 대응책 마련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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