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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곳곳서 기계 끼여 노동자 잇단 사망

민웅기·목은수
민웅기·목은수 기자 muk@kyeongin.com
입력 2024-04-21 18:57 수정 2024-05-01 09:33

안성 폐기물업체서 태국인 사고
수원 필름공장서 50대 남성 숨져
고용부, 감독관 보내 '작업 중지'


최근 경기지역 곳곳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낮 1시25분께 안성시 원곡면 지동리에 있는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대형 파쇄기를 청소하던 40대 A(태국국적)씨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5시12분께에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SK마이크로웍스 수원공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롤러 기계에 끼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났다. 해당 공장은 산업용 필름 제조사로 사고 당시 A씨는 작동 중인 롤러 기계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SK마이크로웍스는 과거 SKC에서 분할된 자회사였다가 2022년 사모펀드(PEF) 운영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됐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웅기·목은수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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