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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지역정당은 안 돼? ‘그런 법이 어딨어’> 민주언론시민연합 선정 ‘이달의 좋은 보도상’

연주훈
연주훈 기자 raindrop@kyeongin.com
입력 2024-04-26 10:27 수정 2024-04-26 15:53

(사진 왼쪽부터) 콘텐츠기획팀 공지영·김산·이영선 기자, 콘텐츠영상팀 강승호 기자, 박소연 PD. /경인일보DB

(사진 왼쪽부터) 콘텐츠기획팀 공지영·김산·이영선 기자, 콘텐츠영상팀 강승호 기자, 박소연 PD. /경인일보DB

경인일보의 <지역정당은 안 돼? 그런법이 어딨어> 보도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선정하는 ‘4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

민언련은 경인일보 콘텐츠기획팀 공지영·김산·이영선 기자, 콘텐츠영상팀 강승호 기자·박소연 PD가 보도한 연속기획 <지역정당은 안 돼? 그런법이 어딨어>를 비롯해 뉴스버스 <검찰, 조직적 민간인 불법 사찰>, MBC뉴스데스크 <이종섭 주 호주대사 관련 단독보도>를 이달의 좋은 보도상(4월)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언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일보는 과천 주민들의 사례를 통해 참된 지역정치, 시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만들어갈 방안을 모색하고, 거대양당 중심 정치를 타파하려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정당 건설 노력을 담아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특히 헌법소원 기각 결과의 과정을 취재하며 “경인일보는 실패담에 그칠 수도 있었던 과천 주민들의 이야기를 흘려 넘기지 않았다. 과천 주민들이 지난 10여 년간 진행한 지역정당 건설 실험 및 거대양당체제 타파 노력을 생생하게 담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던지는 교훈을 명확하게 짚어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천 주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현행 정당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정당과 의제정당이 더욱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형을 상상할 수 있게 했다”며 “거대양당 중심의 기존 정치 지형이 아닌 새로운 정치 지형에 주목한 보도가 많아질수록 시민이 주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인일보는 지난 2022년에도 국내 지역일간지 최초로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2021년 11월 기획보도=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을 수상한 바 있다.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민언련교육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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