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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직회부… 전문가 "취지 공감하나 미비점 우려"

권순정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4-04-24 20:50

道 가맹 전국 30%… 법 동향 관심
30일 여야 협의기간 불구 가능성 낮아


자영업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맹점주'인 가맹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맹사업공정화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미비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는 힘겨루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등록된 가맹브랜드수(정보공개서 접수기준)는 2021년 26.4%에서 2022년 28.1%로, 2023년말 기준 28.6%로 늘었다.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데다 전국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법의 동향도 경기도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가맹사업공정화법안의 핵심은 가맹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에도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제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원회의 의결 당시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종속적 자영업자'로 불리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협상 거부시 제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상을 의무화 하되 제재는 뒤에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을, 정무위 전문위원은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4일 경인일보의 질의에 "사업자단체가 여럿 생겼을 경우 동일사안을 각각 협상한 결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면서 "입법 결과물은 개정 취지와 달리 혼란스러울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체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보다 세밀한 접근'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안건은 본회의 부의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 전까지 30일 여야 협의기간이 있다. 국회는 이 기간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하지만, 현재까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30일간 논의에 대해 "상임위에서 해야지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여지를 잘랐다. 같은 상임위 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며 "현재의 법안대로 진행한다"고 맞섰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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