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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고사리 부가가치세 면제 악용한 수입업체 대거 적발

김희연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입력 2024-04-25 15:59

수입업체들이 데친 고사리라고 속인 삶은 고사리./인천본부세관 제공

수입업체들이 데친 고사리라고 속인 삶은 고사리./인천본부세관 제공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라고 허위 신고해 부가가치세 총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이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다. 이들은 데친 채소류는 포장이 돼 있어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데침’은 식품을 저장할 때 색깔, 풍미, 영양가가 변하지 않도록 효소를 불활성화하는 열처리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면세가 적용된다. 반면 ‘삶음’은 식품을 상당 기간 열처리하는 과정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했다는 점에서 과세된다.

이전에는 조리법에 상관 없이 소매 포장된 채소류는 모두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었다. 이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턴 포장이 돼 있어도 데친 채소류라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인천세관은 사후 심사를 거쳐 그동안 부당하게 면세된 물량 8천942t에 대해 추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 또 사전심사를 거쳐 수입통관이 예정된 물량 1천57t도 과세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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