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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점인데… 장애인전형 '미흡 등급' 탈락 분통

정선아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입력 2024-04-25 20:02 수정 2024-04-25 21:27

필기 370점 합격선 훌쩍 넘었지만
교육행정 9급 '쓴잔' 행정소송 제기
인천시교육청은 이유 공개 거부
장애인전형 덜 뽑고 일반 더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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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 공무원(9급 지방직) 장애인 전형에서 고득점을 받고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A씨는 합격선인 295점보다 75점이나 높은 370점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면접장에 선발 예정 인원인 9명보다 적은 7명이 참석한 걸 보고 합격을 기대한 그는 면접도 별 탈 없이 마쳤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아 좌절했다.

장애인 전형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불합격한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전형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게 뽑았으면서도 타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불합격 처리되는 미흡 등급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교육청은 A씨가 응시한 지난해 장애인 전형에서 9명을 뽑겠다고 공고했으나 5명만 선발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면접을 보는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이에게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A씨에겐 추가 면접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면접위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왜 A씨가 미흡 등급을 받았는지 등을 공개할 수 없다"며 "채용 과정에서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절차 위반은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당시 일반 전형에선 선발 예정 인원인 72명보다 8명이 더 많은 80명을 뽑았다.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7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전체 합격자 중 어느 성별이 전체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A씨는 "인천시교육청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비장애인은 선발 예정 인원보다 더 많이 뽑으면서 장애인 전형에선 합격자를 적게 내면서도 아무런 설명 없이 미흡 등급을 주며 불합격 처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서 2022년에도 장애인 전형에서 선발 예정 인원보다 6명 적게 뽑은 바 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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