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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청사 공사중단 '전조 증상' 있었다

김지원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입력 2024-04-25 19:54 수정 2024-04-25 20:57

시공사 자금난 기업회생 신청… 입찰과정 이미 이행능력 우려
경영상태·능력 검증 부족 지적에 수원시 "절차상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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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청사 신축 공사 공동 시공사 중 한 곳은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다른 곳은 공사를 포기하는 등 사업 이행능력이 미달 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25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 현장. 2024.4.25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한 시공사 한 곳이 자금난을 겪으며 기업 회생을 신청하고, 다른 시공사마저 공사를 포기(4월25일자 7면 보도=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중단'… 시공사 한 곳, 기업회생 절차 돌입)한 가운데 이들을 선정했던 과정에서 이미 이행능력에 우려 지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건립사업(수원시의회청사)'에는 16개 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나섰다. 업체 선정 기준은 최근 5년 이내에 신청사의 공사 규모인 연면적 1만2천500㎡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건설사다.

당시 A사와 B사는 각각 6대4 비율로 지분을 나눠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을 신청해 160여억원의 입찰금액으로 낙찰됐다. 이들은 타 업체와 대비했을 때 수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특별히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받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이들은 통과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심사 문서를 보면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항목의 평가에서 종합 점수 92점 이상인 업체가 최종 낙찰이 되는데, 이들의 점수는 92.1점으로 통과 기준치에 근접했다.

특히 경영상태 평가 항목에서는 공사의 60%의 지분을 가진 A사가 통과 기준치의 하위 등급인 'BB+'의 수치를 기록했다. 40% 지분인 B사 역시 심사 기준에서 통과 기준치의 중위 등급인 'A-'를 기록했다. 경영상태 심사 통과 기준은 최상위 'AAA'부터 'BB+, BB, BB-' 구간까지 총 5개 등급 구간이며 'B+' 이하부터는 탈락 구간이다.

앞서 2019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2029년까지 이행과정 중에 있는 A사는 공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불안한 공사 이행능력을 보였다. 공사의 주관사는 B사 측이 맡았고 현장 소장과 파견인원까지 B사 측이 대다수였다.

그러던 중 지난달 A사는 수원시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B사 측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채권·채무를 양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이들 시공사는 수원시와 협의해 이번 달 중으로 양도 계약 체결까지 앞두고 있었지만, 지난 19일 갑작스러운 B사의 기업회생 소식에 이전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A사는 단독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 공사 전면 중단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입찰 절차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서류 심사만 통과된다면 시공사의 작업 여력은 알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항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심사 기준치에 근접한 점수로 통과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하위등급으로 통과되더라도 일단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공사의 기업회생 이행 기간 여부도 따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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