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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전과 4범, 이번엔 소방관 머리 때려 또 철창 신세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4-04-26 15:00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이미 네 차례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이나 벌금 형을 받았던 50대가 또다시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월형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화성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가 쥐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이처럼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소방관을 오히려 위협하고 자전거 쪽으로 이동하는 소방관에 달려들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유없이 술을 마신 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A씨는 실제 지난 2009~2023년 사이 네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이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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