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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권 통합 추진… "퇴행적" 공대위 반발

조수현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4-05-08 20:54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인권조례 개악 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통합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당국의 책무를 회피하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다산인권센터,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경기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됐다.

고3 김서희 학생은 도교육청이 모의고사를 주관한 이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다는 고3 학생이 그것도 모의고사 날에 이곳에 온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인권조례가 그만큼 간절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구성원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건 학생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결국 학생을 억압하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12년 동안 문화처럼 유지돼 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시대 퇴행적인 조치"라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결국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교육 주체 전반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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