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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이미 유명세… 신상정보 노출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4-05-08 20:55

투신 소동중 적발… 범행계획 정황


'강남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영장실질심사 출석<YONHAP NO-4105>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8 /연합뉴스

수년 전 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고 여러 언론 인터뷰로 유명세를 타는 등 한 때 촉망받던 경기도 출신 20대가 서울 한복판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등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옥상에서 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일단 끌어내렸으나, 소지품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경찰이 현장을 다시 확인하던 중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다. 범행 2시간 전 한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해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 계획 정황도 드러났다.

온라인상에서 이 사건은 다른 살해 사건에 비해 유독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A씨가 한 때 수능 만점을 받는 등 관심을 모으고 현재 서울 명문대 의대생으로 재학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 삽시간에 A씨 신상정보가 퍼져 나갔다.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론에서 지역, 나이, 수능 만점 밝혀 버리면 신상 몇 분만에 털리지"라거나 "이선균 사건 이후 달라진 게 없네"라며 신상정보 확산 현상을 비판했다.

한편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 발부 요청에 따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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