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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매점 업자가 밀수… 평택항 세관 시스템 허점 노렸다

김종호·김지원
김종호·김지원 기자 kikjh@kyeongin.com
입력 2024-05-08 20:56 수정 2024-05-08 21:31

가짜명품·주류 등 반출 시도 적발
선박 판매물품 일부만 확인 악용
외주 용역… 선사의 관리 사각도
"밀수품 더 있다"… 유인뒤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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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평택항의 모습. /경인일보DB

 

평택항에서 담배와 술, 가짜 명품 시계 등을 밀수하다가 세관에 적발된(5월7일자 인터넷 보도=평택세관 ‘평택항 통한 밀수업자’ 적발) 선박 내 매점업자가 매점 판매품의 관리 허점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평택직할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밀수품을 들여오려다 검거된 매점업자 50대 남성 A씨는 평택과 중국 웨이하이 노선을 운항하는 B선사의 선박 내 매점에서 '선박 내 판매품'을 취급하던 업주였다.

선박 내 판매품이란 탑승객과 승무원에게 판매 목적으로 선적할 수 있는 다과, 음료 등의 물품을 말한다. B선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지됐던 여객 운항이 지난해 8월 재개되자 A씨와 매점 운영에 대한 외주 용역계약을 맺었다.

해당 매점을 운영하던 A씨가 지난달 23일 8천만원 이상(평택직할세관 추정치)의 국산 담배와 술, 가짜 명품 시계 등 밀수품을 선박 내 판매품으로 위장해 박스에 넣은 뒤 외부로 반출을 시도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복수의 항만 관계자들은 A씨가 선박 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의로 선정한 일부 제품만 검사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세관은 선박 내 판매품을 비롯한 선박용품에 대해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실제 평택직할세관은 그동안 A씨가 신고한 선박 내 판매품 중 전산상에서 임의로 선정한 일부 박스만 열어 확인했다.

여기에 선사가 선박 내 매점을 외주 용역으로 관리하며 매점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점이 이 같은 범행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B선사 관계자는 "A씨의 밀수 행위를 세관 적발 전엔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B선사 외에 또 다른 C선사도 선박 내 매점을 외주로 계약해 운영 중이다. 자사 선박 내 매점을 외주에 맡기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D선사의 경우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D선사 관계자는 "선사에서 직접 고용한 선원들이 선박 내 매점과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보니 관리가 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평택직할세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박용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매번 모든 선박 내 판매품을 열어 검사하긴 어렵다"며 "특별 단속기간을 실시하고 임의선정 기준을 높여 검사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밀수 사실을 자백하며 세관 직원에게 평택항 외부 포승읍에 위치한 개인 창고에 밀수품이 더 있다고 유인한 뒤 도주한 상태에서 이날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개인 창고에 추가로 적발된 밀수품은 없었다.

/김종호·김지원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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