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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복해야 할 21대 인천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

입력 2024-05-08 19:55 수정 2024-05-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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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거둔 지역 관련 입법 성과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13명의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률안은 모두 97건. 이 가운데 겨우 9건만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안 형태로 가결됐을 뿐이다. 입법 성공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 양의 균일(均一)도 잃은 상태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8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맹성규 의원이 각각 13건의 법안을 발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과 이재명 의원은 인천 관련 법안 발의가 아예 없었다. 하나의 법안이 발의되는 시작단계부터 상임위 심사를 거치고, 법사위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무수히 많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학교 성적으로 치자면 낙제요, 기업 고과로 보면 권고사직 수준의 실적이다.

입법에 성공하지 못한 법안들 가운데 아쉬움이 유독 큰 것들이 있다.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과 인천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그렇다. 인천의 숙원사업을 담은 이 법률안은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21대 국회 임기가 3주밖에 남아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MRO(항공정비사업)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나, 2년이 넘도록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전자는 경쟁을 의식하는 사천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반발을 넘지 못하고 있고, 후자는 인구감소지역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회생의 키임에도 국토 균형개발의 형식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21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인천 관련 법률안의 입법 완수는 이제 다음 달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의원 14명의 몫이 됐다. 당부컨대 의원 각자의 경력과 능력, 그리고 특성에 바탕을 둔 고유 영역도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인천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입법 작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천금같이 귀중한 한 표를 자신에게 던져준 인천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여야의 구분도, 진영의 나뉨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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