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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1심 승소…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속도

유진주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4-05-20 20:36 수정 2024-05-20 20:56

'원고의 퇴거 청구 이유있다' 판결
유치권자에 소송비용 부담도 명령

공단, 내달중 민간 제안 공모 계획
개발 원하는 사업자 나설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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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민자역사 유치권 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의 1심 승소로 철거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경인일보DB

동인천 민자역사 유치권을 둘러싼 소송(2023년 8월22일자 1면 보도='14년 흉물' 동인천 민자역사 개발… 철거 '법적 절차' 밟는다) 결과가 처음 나왔다. 재판부가 1심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십수년째 방치됐던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김영학)는 국가철도공단이 동인천 민자역사 유치권자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국가철도공단)의 피고(유치권자)들에 대한 (퇴거)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했다"며 유치권자들에게 각 건물에서 퇴거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1989년 준공돼 인천백화점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2001년에 인천백화점이 폐업하면서 '엔조이 쇼핑몰'로 다시 문을 열었고, 엔조이쇼핑몰은 2009년 폐업했다.



민간사업자인 동인천역사(주)는 2010년 쇼핑몰 증·개축 허가를 받고 300억원을 들여 대수선 공사를 진행했지만 비용 부족 문제 등에 부딪히며 3년 만에 공사를 중단했다. 동인천역사(주)가 부도 처리되면서 기존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지급할 주체가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동인천 민자역사에는 720억원가량의 채권이 남게 됐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던 몇몇 업체(채권자)들은 공사 대금을 돌려달라며 유치권을 행사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유치권자의 퇴거를 명령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치권자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철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동인천 민자역사는 지난해 1월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물 철거 후 복합개발사업 추진 방침이 정해진 상태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유치권자들이 항소하더라도 재판의 결과가 크게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항소 여부와 관계 없이 내달 중 동인천 민자역사 민간제안 공모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주 중 법무법인과 판결문을 분석하고 (민간제안 공모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을 민간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달 중 민간제안 공모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고, 시행자 선정, 협약체결, 인·허가 등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2026년께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동인천 민자역사 일대 개발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날지 여부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된다면 인천시가 추진하는 동인천역 전면 개발 구상을 민자역사 개발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경제, 부동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동인천 민자역사 민간제안 공모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며 "추후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인천시의 개발 구상이 동인천 민자역사 부지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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