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4월까지 상인 사용허가'
철도공단-인천시, 뒤늦게 인지
2026년 '복합 개발' 지연 불가피
지역 정치권, 市 대책 마련 촉구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 사업이 '지하도상가'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해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늘려준 탓에 오는 2026년 철거 예정이었던 동인천 민자역사 사업이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에 있는 새동인천지하도상가. 2024.7.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 사업이 '지하도상가'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해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늘려준 탓에 오는 2026년 철거 예정이었던 동인천 민자역사 사업이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에 있는 새동인천지하도상가. 2024.7.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인천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 해당 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24년까지였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인천시 조례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역시 동인천 민자역사 일대 사업시행 주체가 국가철도공단이라는 이유로 지하도상가와 민자역사 철거 사업을 연계해 생각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정 엇박자로 인해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시기는 미궁에 빠졌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동인천 민자역사 일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선 지하도상가도 함께 철거해야 한다"며 "지하도상가에 대한 인천시의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민간제안 공모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우선 2028년 4월까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등을 근거로 5년 연장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을 보면 '사용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2028년 4월까지는 상인들의 사용·수익허가를 보장할 예정"이라며 "동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부평, 주안 지하도상가 등 다른 권역 공실이 생기면 지명경쟁 방식으로 기회를 드리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동인천 민자역사 상시협의체 구성을 주도하는 등 민자역사 철거에 앞장선 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상황을 질타하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국책사업과 상인 보호 문제가 서로 부딪히는 형국이 됐다"며 "인천시가 이른 시일 내에 지하도상가 운영기간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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