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거 등 공모 사업설명회
지하도상가 사용연장으로 미뤄져
대상지내 민간부지 협의 '과제로'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 사업이 '지하도상가'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해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늘려준 탓에 오는 2026년 철거 예정이었던 동인천 민자역사 사업이 2028년 6월 이후에나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에 있는 새동인천지하도상가. 2024.7.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십수 년간 방치돼 온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의 철거 시점이 2028년 6월 이후로 확정됐다. 지하도상가 문제(7월5일자 1면 보도='철거 손꼽던' 동인천 민자역사 '지하도상가'에 뒤통수 맞다)와 소송 등 쟁점이 남은 가운데, 동인천 민자역사 개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사업설명회를 최근 열고 공모사업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 철거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시점을 2028년 6월 이후로 잡았다. 당초 민자역사 건물 철거는 이르면 2026년께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2028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미뤄졌다.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 사업이 '지하도상가'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지난해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늘려준 탓에 오는 2026년 철거 예정이었던 동인천 민자역사 사업이 2028년 6월 이후에나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에 있는 새동인천지하도상가. 2024.7.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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