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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짜리 '야간경관 특화거리' 점자블록 안보인다

김민수
김민수 기자 kms@kyeongin.com
입력 2024-06-26 19:19 수정 2024-06-26 19:20

가평군, 광장로 일원 300m 조성
법의무 불구 빠져… 장애인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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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가평읍 광장로 일대 '야간경관개선사업' 구간 내 보행도로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았다. 2024.6.26 가평/김민수기자kms@kyeongin.com

가평군청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정상 설치율이 10%대에 불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협(6월24일자 8면 보도=점자블록 정상 설치 13%… 장애인에겐 너무 먼 가평군청)하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이 지난해 3억원을 들여 조성한 가평읍 광장로 일대 '야간경관 특화거리'에도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3억여 원을 들여 가평읍 광장로 일원 보행도로 약 300m 구간에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경관조명 설치, 보행약자를 배려한 맞춤형 편의휴식공간(스마트 그늘막), 보행장애물 철거 및 보행로 정비 등이다. 군은 사업 성과로 보행공간 연속성 확보, 노후 보행로 정비, 휴게시설 및 보행편의공간 조성, 가로수 등 보행장애물 정비 등을 꼽았다.

하지만 법 의무사항인 횡단보도 점자블록은 단 한 군데도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협,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 거리 인근에는 2025~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열릴 종합운동장 등 각종 경기장이 산재해 있다. 특히 각각 4천여 명이 참석 예정인 2025년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2026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장애인체육대회도 개최 예정이어서 해당 보행로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의무사항인 보행도로 점자블록 등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준공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해 공사기간 멀쩡한 가로수를 잘라 그 이유에 관해 물었는데 보도가 너무 협소해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보행이 어렵다는 말에 수긍했었다. 그런데 법 의무사항인 교통약자 편의시설 중 하나인 점자블록 미설치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군 도로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보행도로 내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다.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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