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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Pick] 고령운전 논란 재점화… 방지턱 돼줄 면허 정책을

이영선
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입력 2024-07-02 20:19 수정 2024-07-03 19:45

속도제한 등 '조건부 면허제' 도입 언급

경찰청 '운전평가 시스템' 개발 단계
전문가 "위험군 한해 필요" 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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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024.7.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서울도심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격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제도가 지지부진(5월14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경기도 '노인 운전면허 반납' 지지부진… 지원 예산도 후진)한 가운데, '조건부 운전면허제'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지난해 기준 110만3천118명으로 지난 2019년의 73만9천366명에 비해 49% 증가했다. 고령운전자(65세 이상)로 인해 발생하는 도내 사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지난 2019년 고령운전자 사고건수는 6천416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1.6%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9천141건으로 전체의 17.8%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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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5월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며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령에 따라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수정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기준도 갑론을박이다. 고령의 기준도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어서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서울대 컨소시엄을 통해 조건 부여 기준 마련, 운전 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조건부 면허제는 이미 해외에서 도입됐다. 미국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은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으며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 속도, 운전 거리 등을 제한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이밖에 호주, 독일 등에서도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고령 위험군이나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에 한해서 조건부 면허제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적성검사를 강화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군에 대해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운전에서 돌발상황 등 위기 대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조건부 면허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일종의 평가를 통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군의 고령운전자에 대해 운행 시간 및 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령화에 따라 고령인구에 맞는 교통 신호 체계, 버스 무료 승차, 복지 택시 등 운전하지 않아도 노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인프라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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