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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격유지 검사' 변별력 떨어져… 고령 운수업자 '합격기준' 강화 검토

김태성
김태성 기자 mrkim@kyeongin.com
입력 2024-07-04 20:22

시청역 역주행 사고 계기 재점화
국토부, 실효성 있는 방안 논의중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 면허자격 논란이 재점화(7월3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고령운전 논란 재점화… 방지턱 돼줄 면허 정책을) 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지난 2016년 버스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순차 도입된 제도로,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도 있다.

지난 2020∼2023년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합격 판정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령 운전자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중이어서 이에 대한 새 기준이 정립될지도 관심사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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