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국가성장발전을 저해하고 저출생 문제에도 상당한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토론회에서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 과도한 세금 부담이 있어 기업·스타트업들이 규제 없는 지역이나 해외 진출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정법은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법 제정 이후 오히려 수도권 인구는 늘어났고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들의 경제는 활력을 잃어 가면서 기준을 광역별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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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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