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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경기도 12개 市 팔 걷었다

오수진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4-07-10 20:22 수정 2024-07-10 21:05

TF위원회 출범… 공동 대응

염태영·이재준·이동환 공동대표
법령 개정안 공동발의 등 협력키로
지역 국회의원들 "관련입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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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8번째부터), 염태영 의원, 이동환 고양시장 등이 TF 위원회 발대식 후 ‘국가경쟁력 회복 과밀억제권역 완화가 답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0 /수원시 제공

경기도 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자치단체장들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수원·고양·성남·부천·안양·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도 지자체는 10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TF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TF위원회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이동환 고양시장 등 3명이 공동대표 위원장을 맡게 됐다.

TF위원회는 앞으로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협력키로 했다. 또 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관련 의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관련 입법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관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1982년부터 4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시대 흐름과 역행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해당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경기도 60명의 의원들에게 지방과 상생하고 수도권도 '숨을 쉴 수 있는' 법 개정을 주문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을 정의하면 일자리를 최대한 막고 막은 자리에는 아파트만 짓는 정책으로 일자리 없이 인구만 늘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역시 "시대 변화 속도는 빠른데 맞지 않는 옷을 40년간 걸치고 있다"며 "국가가 성장하고, 변화를 통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982년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고, 1994년에는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지정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 또는 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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