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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 살인사건 파기환송… '아들 떠난 520일' 친모 또 오열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7-21 19:25 수정 2024-07-21 19:31

항소심 재판날 어김없이 1인시위

12세 학대 사망 계모 대법 판결에
엄벌 촉구 탄원 지역서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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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 학대사망사건의 피해 아동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사진을 보던 친모 김선정(가명)씨는 "시우처럼 고통받는 아이가 없도록 지역사회가 남은 재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24.7.19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대법원이 12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자, 친모는 법정 밖을 나와 목 놓아 울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520일이 되던 날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지난 19일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 김선정(가명·30대)씨를 만났다. 시우는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피해 아동이다.



김씨가 따로 떨어져 지내던 아들을 다시 만난 건 싸늘한 영안실에서였다. 또래보다 체구가 컸던 아이는 야위었고, 온몸에는 멍자국이 있었다. 시우는 계모의 모진 학대에 신음하다 끝내 숨을 거뒀다.

김씨는 시우의 친부 A(41)씨와 2018년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B(44)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시우는 아빠와 B씨의 손에 길러졌다. 김씨는 언제부턴가 시우와 연락이 끊기자 답답한 마음에 전 시댁이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찾아가 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럴 때마다 시우 친부와 계모는 "우리가 잘 키우고 있으니 그만 오라"며 김씨를 나무랐다.

김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학대당해 고통받는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계모와 친부가 죗값을 치르도록 백방으로 뛰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도 힘을 보탰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서 계모에게 사형을, 친부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계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친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항소심 재판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서울고등법원 앞을 찾아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우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긴 싸움에 김씨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다. 세간의 관심도 점점 낮아졌다.

그러던 지난 11일 대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7월16일자 8면 보도=[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선고 기일 전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겠다는 김씨는 "시우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역사회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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