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사망사고 13건
지자체 의뢰 공사현장만 총 554곳
인천시,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불구
노동계 "작업중지권 보장"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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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는 13명의 노동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서 숨졌지만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경영책임자로 인정된 바는 없어 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중대재해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숨진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건설사업 4공구 공사 현장 모습. 2024.7.3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 이후 인천지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86건이다. 이 중 13건(11%)은 인천시청과 군·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2건)와 강화군(1건)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는 각각 2건이고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환경과학원은 1건씩으로 집계됐다. → 표 참조
올해 6월 기준 인천지역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은 총 554곳(발주액 1억~120억원)이다. 인천시 출자·출연기관(12개)과 산하 공사·공단(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 현장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
도시 개발이 한창인 인천에선 그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이뤄지는 도시 개발 현장에서도 잇따라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는 '2024년 노동안전보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지자체가 발주한 모든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부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군·구청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도 추진한다.
인천 노동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시공업체는 배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중대재해 우려 시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명숙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본부 사무국장은 "예전에 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 점검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점검을 늘리는데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점검의 실효성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수 없다면 발주 시 공사 기간을 여유 있게 설정하는 등의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마다 안전 점검을 두 차례 이상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기간 설정은 예산이나 계약 과정 등의 문제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면서 "안전 점검 시 공정률 부담에 따른 위험성을 체크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면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