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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피해 입주민 '재난·폭염 특별 지원금'… 서구, 인천시에 구호기금 신청

유진주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입력 2024-08-07 08:56 수정 2024-08-12 13:41

'주거비·목욕비' 항목 24일까지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
2일 오후 인천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장에 차량들이 전소돼 있다. 2024.8.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와 인천 서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재난지원 폭염피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재난지원 폭염피해 특별지원금'에 대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승인을 받고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서구가 비용 추계 등을 거쳐 인천시에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하면 인천시 예산으로 특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인천시와 서구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주거비'와 '목욕비' 등 두 가지 내용으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서구가 마련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에서 거주한 입주민은 1일 최대 8만원까지의 숙박비용 실비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연수원과 한국은행 연수원을 제외한 임시주거시설에서 머무르면서 목욕탕 등 샤워시설을 이용한 입주민은 1일 최대 1만원까지의 목욕비를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금 지급 기간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아파트 세대별 청소 공사가 시작된 후 14일이 지난 시점까지다. 특수청소업체가 진행하는 청소 공사가 예정대로 오는 10일 이뤄진다면 8월 24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구는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인천시에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재난지원 폭염피해 특별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입주민들에게 지원금(안)을 우선 공지하려고 한다"며 "현재는 특별지원금 지급 여부만 확정된 상태이고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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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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