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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예방, 강제 법안 대표 발의

권순정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4-08-13 20:46

이용우 의원, 車관리법 개정안 추진
BMS 이상 소유자 통지·견인 가능
벤츠 자발적 리콜 등 책임 추궁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13일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배터리 이상 감지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청라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자, 관련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동차관리법, 주차장법,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와 제조일, 소재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했다. 또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감지되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배터리 이상 상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토록 했다. BMS를 통해 이상이 있을 경우 소방당국이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상에 우선 설치토록 하고 있다.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방화벽·소화수조·질식소화덮개 설치, 스프링클러 성능 보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벤츠의 책임 추궁에도 적극 나섰다. 그는 "벤츠는 무상점검 개시를 밝혔다. 하지만 안전 문제인 만큼 벤츠는 무상점검에 그치지 말고 자발적 리콜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벤츠가 자발적 리콜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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