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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뒤덮인 기흥저수지에서 조정경기 '무리수'

이영지·이영선
이영지·이영선 기자 bbangzi@kyeongin.com
입력 2024-08-26 20:59 수정 2024-08-29 13:15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회 개최
식수원 아니라 유해성 측정 '미흡'
"참가자 안전 우려"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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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26일 오전 용인시 기흥구 기흥저수지가 녹조로 뒤덮여 있다. 이날 경기남부지역 환경단체들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기흥저수지 내 용인조정경기장에서 '2024 전국 생활체육 조정대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녹조 정밀조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8.2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폭염으로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하는 팔당호에 6년만에 조류경보가 발령(8월 23일자 1면 보도=수도권 식수원 팔당호에 조류경보 관심단계 발령)된 가운데 도내 호수와 저수지에도 녹조가 확산되고 있다.

식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체 유해성 측정이 미흡한 저수지에서 '조정경기'가 열린다는 소식에 환경단체가 반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26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에 따르면 용인 기흥저수지와 안성 고삼저수지·금광저수지는 이번달 녹조 예찰 결과 관심단계로 지정된 상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온이 높아지는 6월~8월 경에는 매달 2번씩 예찰을 진행해 물의 투명도 등이 반영된 내부 기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를 지정한다.



팔당호 등 식수원을 대상으로는 조류경보제로 1㎖당 유해 남조류 세포 개수를 측정하는데 호수·저수지는 농업용수로만 이용돼 유해 남조류 세포 개수까지는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녹조가 퍼지고 있는 용인 기흥저수지에서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4 전국 생활체육 조정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흥저수지는 조류경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라며 "남조류 중 일부는 독성을 갖고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해 남조류 세포 등 녹조 정밀조사를 진행한 후 조정대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철재 경기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은 "저수지의 녹조 예찰은 인체 유해성을 판별하지 못하는 간접지표일 뿐"이라며 "녹조류의 독성이 참가자들의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의 노를 젓는 행위 자체가 녹조의 공기 중 확산을 유발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용인 기흥저수지의 주변부 산책로 쪽에 녹조가 심하다고 판단해 지난주에 녹조제거재를 살포했다”며 “내부 기준에 따라 녹조가 심각한 정도를 보고 녹조제거제 살포 등 방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엔 수온이 오르기 때문에 예찰 횟수를 한 달에 두번으로 늘린다. 일부 지역에 대해 인체 유해성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영지·이영선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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