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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인상

김태성
김태성 기자 mrkim@kyeongin.com
입력 2024-08-28 20:27

정부 '중증전담' 권역별 운영 지시


정부가 추석 연휴를 '비상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까지 올리는 등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병의원들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9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이곳에서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증과 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는데, 9월 중 시행되도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연휴 4천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해서는 협력병원 60곳과 발열클리닉 108곳을 설치해 가벼운 증상을 앓는 환자를 분산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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