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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유보통합… 교육청에 예산 떠넘긴 중앙정부

김형욱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입력 2024-09-02 20:07 수정 2024-09-03 09:23

강사비, 내년부터 교육청 100%로
영유아학교 시범, 대응투자 전환
"지자체 부담 외면… 지속 어려워"


27일 오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가 스포츠 스테킹 수업을 하고 있다. 2024.8.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7일 오후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가 스포츠 스테킹 수업을 하고 있다. 2024.8.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 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가 턱없이 부족(8월29일자 7면 보도=1명당 5700명… 경기도내 스포츠강사, 서울 절반도 안 돼)해 학교 현장의 체육 교육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스포츠 강사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내년부터 예산 지원마저 사실상 끊다시피 해 정책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역시 내년부터 지역에 예산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지역 교육당국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사업 예산이 빠졌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가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시·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사업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90%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정부가 10%를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등 각 지역 교육청에서 오롯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사업 예산에만 50억여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지난 2009년 시작했지만, 예산 부담이 지역에 옮겨지며 사실상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꼴이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사업 시작은 중앙 정부에서 해놓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추진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관련해서도 도교육청의 고심이 깊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대응투자를 하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예산을 나눠 부담하게 돼 재정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는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시작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사업 시작 단계에서 재정 분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들과 사업비 변동 사항 등 관련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해당 기관들이 적절히 준비할 수 있다"며 "이런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사업이 제대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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