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여가부 움직이면 동참"
"문체부서 별도업종 등록하면 검토"
수원시의 수차례 법개정 건의 외면
수원역 업장, 재발 우려에도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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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재개를 알린 수원시내 한 디스코팡팡 놀이기구 업체의 모습. /경인일보DB |
지난해 여성 청소년 성 착취 범죄가 일어난 수원역 디스코팡팡이 최근 다시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9월13일자 5면 보도=다시 도는 수원역 디스코팡팡… "또 탈선 장소 될라"), 시설 관리감독 주체인 수원시가 재개장에 앞서 지난 6개월간 재발 방지를 목표로 각 정부 부처에 수차례 관련 법령 강화를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부처별 떠넘기기에만 급급, 뒷짐진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디스코팡팡 측이 수원시 팔달구에 안전관리자 변경 신청에 나서는 등 재개장 움직임을 보이자, 시는 즉각 영업재개 대응을 위한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디스코팡팡 운영 관련 법령을 검토한 시는 동일 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정부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법상 관리자 및 종사자가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등의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6월과 7월에는 여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디스코팡팡과 같은 일반유원시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법령 개정 건의에도 문체부와 여가부는 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문체부는 여가부에서, 여가부는 문체부에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식의 '핑퐁게임'만 주고받은 셈이다.
여가부는 디스코팡팡 외에도 모든 일반유원시설업장에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게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관광진흥법상 디스코팡팡을 따로 빼 별도의 등록업종으로 변경하면 수원시의 개정건의안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문체부는 특정 시설 자체를 겨냥한 규정을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상 규제사항은 대개 안전이나 조명 등에 관한 것"이라며 "청소년 대상 성 범죄와 관련된 법령 개정은 여가부에서 먼저 움직여야 문체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디스코팡팡 영업이 재개된 만큼, 관계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련 법령 개정 등 동일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