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야당 단독 통과
정부·지자체 행·재정 지원 의무화
인천이음 시민 260만명 이상 가입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관측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화폐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인천이음(인천e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쟁용 법안'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강화군·옹진군 같은 인구감소지역에는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인천에서 인천이음카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당시 인천이음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돌려줘 인기를 끌었다. 인천시민 300만명 중 260만명 이상이 인천이음카드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비 지원이 줄어들었다. 인천시는 시비를 확대하고, 인천이음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5~10%로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이어가는 중이다.
인천지역 지역화폐 이음카드. /경인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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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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